사건번호:
2003다44059
선고일자:
2003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2]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이다.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14조
[1]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공1995상, 155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공1995하, 358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공1999하, 1500),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하, 1455)
【원고,피상고인】 송훈주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장섭) 【피고,상고인】 황교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7. 4. 선고 2002나488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황수환은 그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는 것임을 표시하고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록상 원고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는데 대리인인 황수환과 상대방인 원고의 의사가 일치된 것이므로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와 원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피고가 아버지인 황수환에게 부동산 중개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매입·관리·처분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과 나아가 자신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미리 포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 명의의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역시 그 일환으로서 황수환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했을 때, 계약서에 쓰인 사람이 아니라 실제 계약한 사람을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계약 당사자를 정확히 가리려면 계약서 내용뿐 아니라 계약 당시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할 때, 진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매매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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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처형 명의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매도인들이 원고를 실제 계약자로 인식하고 행동한 여러 정황을 근거로, 대법원은 원고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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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쓴 이름이 진짜 계약 당사자인지, 아니면 뒤에 숨은 다른 사람이 진짜 당사자인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계약서에 쓴 이름이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사람 이름을 썼더라도, 상대방이 뒤에 숨은 사람과 직접 계약할 의사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에 써 있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했을 때 진짜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계약상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원래 계약자는 책임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건설 면허가 없는 회사가 면허가 있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실제 공사를 진행한 면허 없는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 인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