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다46444
선고일자:
2004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증권회사가 실명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고 주식위탁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과실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위 계좌를 이용한 사기거래로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221 판결(공1977, 10197)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최혜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7. 30. 선고 2003나4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매매를 위한 위탁매매거래계좌(계좌번호 1 생략)을 개설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는 2002. 2. 5. 피고를 방문하여 소외 1 ○○○을 사칭하고 위탁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면서 신청서에 이름을 ''○○△'로 잘못 적었다가 담당직원의 요청으로 '○○○'로 고쳤고, 성명불상자의 얼굴 모습과 주민등록증에 붙은 소외 1의 사진이 상당한 정도 다른 데도 피고는 소외 1의 명의로 위탁매매거래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2. 2. 7. 장외주식매매를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소외 1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비상장주식인 패스21 주식 1,000주를 4,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원고가 피고의 지점에 개설된 소외 1 명의의 위 위탁매매거래계좌에 주식을 이체하여 주면 성명불상자가 즉시 그 대금을 원고의 주택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소외 1 명의의 위 위탁매매거래계좌로 패스21 주식 1,000주를 이체하여 주었으나 매수인으로부터 그 대금이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 (4) 원고는 전화로 피고의 직원에게 원고가 소외 1 명의의 위 위탁매매거래계좌로 한 주식 이체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담당직원은 계좌명의자인 소외 1의 동의가 있거나 계좌명의자가 스스로 원고에게 위 주식을 이체하지 아니하는 한 이체를 취소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5) 그 후 소외 1 명의로 된 위탁매매거래계좌에 있던 주식 1,000주 중 900주가 소외 2 명의의 위탁계좌로 이체되고, 조흥은행에 개설된 소외 1 명의의 예금계좌에 소외 2로부터 35,640,000원이 입금되어 그 예금계좌에서 합계 35,501,000원이 인출되었으며,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소외 1 명의의 위탁매매거래계좌에 남아 있던 나머지 주식 100주를 원고의 위탁계좌에 이체하여 주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금융기관인 피고는 소외 1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소외 1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탁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성명불상자가 원고와의 장외주식거래를 통하여 원고의 주식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적어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 1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장외거래를 통하여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그 주식을 피고에게 개설하여둔 원고 명의의 위탁매매거래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소외 1을 가장하여 개설하여 둔 소외 1 명의의 위탁매매거래계좌로 이체하여 주면 그 대금은 원고의 주택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그 주식을 소외 1 명의의 위탁매매거래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소외 1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탁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실명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원고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22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주식위탁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민사판례
타인 명의로 주식 및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실제 소유자임이 인정되면 금융거래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회사 직원의 부당한 투자 권유와 과도한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면 증권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계좌(모용계좌)로 인해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과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은행 직원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은행 직원이 사기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의 사기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증권사가 사칭 직원에게 사무실, 전화 등을 제공하고 묵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사칭 직원의 행위가 증권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증권사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 회사는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고, 고객에게도 큰 잘못이 없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금융실명제 하에서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주식을 매매(임의매매)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증권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손해액은 임의매매 당시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좌 명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만, 예외적인 경우 실질적인 계좌 소유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고 직원처럼 보이게 방치한 것이, 그 고객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도운 것으로 인정되어 증권회사에 배상 책임을 물린 판례입니다. 단순히 사무실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