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사건번호:

2003도3073

선고일자:

2003090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입차주의 도로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입회사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지입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지입회사만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상, 지입차주는 객관적 외형상으로 보아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로법 제86조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한기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5. 16. 선고 2002노3826, 4052(병합)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세무관서에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지입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지입회사만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상, 지입차주는 객관적 외형상으로 보아 그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도로법 제86조에서 정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지입차주인 최차영, 강봉문은 이 사건 각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인이자 이 사건 각 차량이 소속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은 그 사업주로서 양벌규정인 도로법 제86조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양벌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339 판결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하여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건설기계가 구성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 건설기계의 소속대여회사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에 연명신고를 위한 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본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본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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