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처분취소등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14963

선고일자:

2005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2]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호, 제61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 [2]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호, 제61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2002헌마17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2, 760),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5628 판결(공2005하, 197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양산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1. 21. 선고 2003누2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고, 법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법리에 의하여 그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바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나는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2. 8. 29.자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위헌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의 취지, 원고가 직무 관련 범죄인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당연퇴직한 점, 원고가 퇴직할 당시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 다수의 공무원 관계 법령이 구 지방공무원법과 같은 내용의 당연퇴직제도를 두고 있어 원고 이외의 다른 많은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당연퇴직한 점, 당시에는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있으면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당연퇴직)된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새삼스럽게 이 사건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여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여 공직에 복직시키는 것은 공무원 조직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결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적정한 행사 및 조직의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형법 및 구 지방공무원법상의 뇌물범죄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 태도나 법원이 수뢰후부정처사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함으로써 기하려 했던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의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이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중 ‘위헌결정 이후에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의 제소시점, 당사자, 사건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중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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