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

사건번호:

2003마1434

선고일자:

20040316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정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작하지 않은 화의 인부의 위법 여부(적극) 및 화의인부결정을 위하여 반드시 정리위원으로 하여금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화의불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의 판단 기준 [3] 제약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화의조건을 이행하는 내용의 화의안이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되고 그 공장 및 생산설비가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로 된 경우, 그 소유자가 계속하여 위 공장 및 생산시설을 제약회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화의법원으로 하여금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장부 및 화의의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고 화의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화의법 제39조의2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화의인가결정 당시 정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작하지 않고 화의를 인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화의법원은 정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 이외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반드시 그 제반 사정을 정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이를 보고하게 할 필요는 없다. [2]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55조 제4호에 의하여 그 화의불인가결정을 함이 상당한바,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회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 담보가치, 회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제약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화의조건을 이행하는 내용의 화의안이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되고 그 공장 및 생산설비가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로 된 경우, 그 소유자가 계속하여 위 공장 및 생산시설을 제약회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화의법 제39조의2 , 제54조 / [2] 화의법 제18조 제5호 , 제54조 , 제55조 제4호 / [3] 화의법 제54조 , 제55조 제4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8. 9.자 99그32 결정(공1999하, 2153)

판례내용

【재항고인】 주식회사 신아교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외 3인) 【상대방】 조선무약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외 4인) 【환송결정】 대법원 2003. 6. 25.자 2003나28 결정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7. 31.자 2003라405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화의법원으로 하여금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장부 및 화의의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고 화의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화의법 제39조의2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화의인가결정 당시 정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작하지 않고 화의를 인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화의법원은 정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 이외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반드시 그 제반 사정을 정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이를 보고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재항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능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와 그 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이 사건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하여야 할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첨부된 다른 자료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위와 같이 누락된 사항을 참작함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심결정에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55조 제4호에 의하여 그 화의불인가결정을 함이 상당한바,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화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 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이고( 대법원 1999. 8. 9. 자 99그32 결정 등 참조), 특히 제약회사가 영업을 계속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화의조건을 이행하는 내용의 화의안이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장 및 생산설비가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계속하여 위 공장 및 생산시설을 제약회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위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상대방 소유의 안산시 신길동 1229 공장용지 33,514.7㎡ 및 그 지상 공장 건물들에 대하여 엘에스에프코리아쓰리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1. 5. 30. 수원지방법원 2001타경29666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02. 4. 4. 위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하여 목화 주식회사가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03. 5. 20. 확정된 사실, 낙찰자인 목화 주식회사는 상대방의 화의를 통한 갱생에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고, 위 토지 및 건물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적절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상대방에게 확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상대방 소유의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 건물들이 제3자인 목화 주식회사에 낙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상대방의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갱생가능성이 희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가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참작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재항고인은 재항고이유에서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에 관하여 위에서 본 것과 다른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록상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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