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처분이의

사건번호:

2003마1791

선고일자:

20060103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마친 등기 중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의 효력을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 제1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공2000상, 547),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9240 판결(공2000하, 2211)

판례내용

【재항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3인) 【상대방(이의신청인)】 대한민국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3. 10. 28.자 2003라14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등기신청이 그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재항고인의 등기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이어서 이 사건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대한민국(역삼세무서장)에게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의한 직권말소통지를 하였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니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176조에 의한 이의진술을 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위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하면서 이를 각하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역삼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므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등기공무원의 이 사건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처분을 취소하고 위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공무원의 적극적 처분에 해당하는 위 말소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지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으로는 이를 바로 잡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공무원의 이 사건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처분을 취소하고 말소된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회복을 명한 제1심결정과 이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이의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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