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분배등·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2004다10183

선고일자:

200407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2]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토지를 현물분할하는 방법의 허용 여부(적극) [3]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는 현물분할의 허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된다. [3]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 [2] 민법 제269조 / [3] 민법 제269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공1992, 102),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공1994상, 33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공1997하, 3057)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상고인】 민찬기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김영삼 외 2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김완중)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4. 선고 2002나46203, 4621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합계 2758분의 1035.976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합계 2748분의 1722.02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1,977.3㎡ 지상에 건축된 연립주택 3개동 24세대를 1세대씩 소유하면서 ㈄부분 및 ㈅부분 190.4㎡ 등 합계 2,167.7㎡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83.경부터 ㈅부분에 가건물을 지어 이를 타에 임대하고, ㈄부분에 주차장시설을 설치하여 외부인으로 하여금 주차를 하게 하면서 임대료 및 주차료 수입을 얻어온 사실, 원고 연제은, 임성용, 구태진, 하태평(이하 '원고 연제은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299㎡ 지상에 건축된 여관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 민찬기는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204.7㎡ 지상에 건축된 상가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연립주택과 여관건물 및 상가건물 사이에는 1981. 말경 각 그 건물들을 경계로 하여 담장이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담장이 설치된 때로부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2000.경까지 약 20년 동안 여관건물을 순차로 소유하여 온 전소유자들 및 원고 연제은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부분을, 상가건물을 소유하여 온 원고 민찬기는 ㈂부분을, 연립주택을 소유하여 온 피고들은 ㈄, ㈅부분을 각 사실상 구분하여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원고들과 피고들은 그 동안 서로 상대방의 점유부분에 관하여 이를 다투거나 이에 관한 임료 등 수익금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른 정산을 한 적이 없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54.8㎡에는 원래 통로가 나 있었으나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이후 피고들이 철문을 설치함으로써 통행할 수 없게 되어 현재 원고 연제은 등이 사용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부분 31.8㎡에 통로가 나 있어 현재도 원고들 및 피고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 중 공유지분에 기하여 ㈁부분에 설치된 철문의 철거, 이 사건 토지를 관통하는 도시가스인입공사 시행의 방해 금지, ㈄부분에 설치된 주차장시설 이용의 방해 금지 등을 구하는 방해배제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들은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인데 과반수 지분권자인 피고들 사이에서 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 의한 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사용·수익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그 중 ㈀, ㈁부분은 원고 연제은 등의 소유로, ㈂, ㈃부분은 원고 민찬기의 소유로, ㈄, ㈅부분은 피고들의 소유로 현물분할하여 달라는 피고들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점유관계와 지분 비율이 일치하지 않고 각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이용형태 및 이용가치가 상이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분할하는 것은 각 그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공평한 분할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한 현물분할의 방법을 찾기 어려워 결국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은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중요한 사정으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점유관계와 지분 비율이 일치하지 않고 각 점유부분의 이용형태 및 이용가치가 상이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또는 그 전소유자들)과 피고들은 1981. 6.∼8.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연립주택, 여관건물, 상가건물을 별개로 건축하여 분양한 성도영으로부터 위 각 건물을 각각 분양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1981. 말경 각 건물들을 경계로 담장이 설치된 이래 약 20년 가량 담장을 경계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구분하여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현물분할을 필요로 하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이용상황에 터잡아 현재의 담장을 기준으로 분할하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거나 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새로운 경계를 세워 이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등의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 경제적 가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한지를 더 심리해 보지 아니한 채 대금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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