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사건번호:

2004다18323

선고일자:

200407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은닉국유재산에 대한 신고 방법 및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 [2] 은닉국유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의 목록을 제출하면서 구두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요청한 것이 단서가 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국가 환수가 이루어졌다면 위 구두에 의한 신고행위는 국유재산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그 신고에 의하여 신고재산이 국유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 신고방법에 관한 규정은 국유재산관리관서의 내부적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하므로 위 시행규칙 제55조 및 동 별지 제13호 소정의 은닉국유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 이유로 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정도로 상세하게 신고재산의 내역을 특정하여야만 적법한 신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다만 은닉국유재산 신고보상제도의 취지, 신고에 따른 소관청의 조사절차 및 보상액수 기타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소관청의 조사를 발동시킬 정도의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신고행위가 단서가 되어 은닉국유재산의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신고와 환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것이 신고자가 신고대상으로 지목한 은닉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 환수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은닉국유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의 목록을 제출하면서 구두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요청한 것이 단서가 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국가 환수가 이루어졌다면 위 구두에 의한 신고행위는 국유재산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53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5조 / [2] 국유재산법 제53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610 판결(집19-1, 민66),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348 판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이동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3. 10. 선고 2003나528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2004. 6. 5.자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 판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18필지는 토지조사부에 국 명의로 사정된 것이거나 일제시대에 일본인이 소유하다가 해방 후 귀속재산이 된 것으로서 국유재산에 속하고, 소외 1이 이를 국가 또는 타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보증인들 및 소관청으로부터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남양주시 삼패동에 위치한 남양주시 삼패동 128-3 전 73㎡ 토지를 자신이 경영하던 운수회사 차고지로 사용하던 중 소외 1이 위 삼패동 128-3 토지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제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의 진행과정에서 위 삼패동 128-3 토지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경료된 것임을 발견하고, 1996. 10.경 남양주경찰서에 소외 1을 고소한 다음 1997. 3.경에는 남양주시 소속 보건공무원인 정천용에게도 위 국유재산의 은닉사실을 고지한 사실, 남양주시는 1997. 4.경 원고의 제보를 바탕으로 소외 1의 특별조치법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다음 검찰청에 소외 1의 혐의사실을 고발하였고, 그 결과 소외 1은 매매계약서 위조 및 허위보증서 발급에 기한 특별조치법위반 등의 죄로 1998. 3. 24.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1999. 6. 8. 분할 후의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등기를 말소하고 2002. 5. 8. 이 사건 토지(단, 1998. 5. 1. 수용으로 인하여 구리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위 별지 목록 기재 20. 토지 제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1. 3. 14.경 신고일을 1997. 3.로 소급하고, 은닉국유재산을 이 사건 토지 및 위 삼패동 128-3 토지 등 위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뿐만 아니라 국가나 미금시, 남양주시 명의의 토지까지 포함한 37필지로 기재한 은닉국유재산신고서를 남양주시에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토지들이 국유재산법령에 정한 은닉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나아가, 국유재산법 제53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법 소정의 신고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1997. 3.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은닉국유재산의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국가귀속이 확정된 사실은 이를 인정하는 한편,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55조 소정의 신고방법에 관한 규정은 보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신고의 유무 및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편의상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절차에 따르지 않고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국유재산의 은닉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도 허용된다 할 것이지만,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정의 신고서에 신고재산의 구체적인 내역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점과 신고보상금을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나누어 그 재산가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고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신고라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인이 국유재산에 관하여 권원 없이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나 등록을 마친 사실을 추상적으로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재산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은닉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할 것을 요하는데, 원고의 경우 소외 1과의 토지인도소송의 과정에서 분쟁의 대상인 위 삼패동 128-3 토지가 불법으로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밝혀지자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른 토지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인 18필지를 은닉국유재산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모든 토지에 관하여 그 불법사실을 제보한 것에 불과하여 은닉국유재산에 대한 적법한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그 신고에 의하여 신고재산이 국유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348 판결), 동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동 시행규칙 제55조의 신고 방법에 관한 규정은 국유재산관리관서의 내부적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하므로 ( 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610 판결) 위 시행규칙 제55조 및 동 별지 제13호 소정의 은닉국유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 이유로 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정도로 상세하게 신고재산의 내역을 특정하여야만 적법한 신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다만 은닉국유재산 신고보상제도의 취지, 신고에 따른 소관청의 조사절차 및 보상액수 기타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소관청의 조사를 발동시킬 정도의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신고행위가 단서가 되어 은닉국유재산의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신고와 환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것이 신고자가 신고대상으로 지목한 은닉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 환수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도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6호증(토지목록)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3.경 소외 1과의 토지인도청구의 소송과정에서 그 소송의 목적물인 위 삼패동 128-3 토지가 은닉국유재산임을 발견하자 1차로 남양주시 보건담당 공무원 정천용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가 그의 소개로 남양주시 관재담당 공무원 김영석에게 재차 소외 1의 혐의사실을 고지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위 삼패동 128-3 토지와 마찬가지로 그 관내에서 위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이는 갑 제16호증(토지목록)을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서 위 토지목록에 기재된 토지 전체가 소외 1의 은닉국유재산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를 알리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요청한 사실, 위 토지목록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결국 원고의 위 제보가 단서가 되어 남양주시에서 소외 1 명의의 위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보증인 등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끝에 원고의 신고내용과 같은 혐의로 소외 1을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소외 1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가 환수가 이루어지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신고의 경위 및 내용을 앞서 본 국유재산법상 은닉국유재산의 신고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은닉국유재산으로 밝혀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1997. 3.경 구두에 의한 신고행위는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신고행위에 있어서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소정의 신고방식의 준수는 요건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그 신고내용에 관해서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신고서 양식에 신고재산의 구체적 특정 및 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고재산에 대한 구체적 특정이 적법한 신고행위의 요건이라고 해석하여 이 사건 원고의 신고행위는 위 구체적 특정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제출된 증거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국유재산법상 은닉국유재산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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