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27273
선고일자:
2004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3]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시 점유 태양의 승계 여부(적극) 및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한 요건
[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1]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193조 , 제199조 , 제245조 제1항
[1][2][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공1998상, 285) /[1]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공1977, 10193),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공1982, 68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 판결(공1992, 167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공1993하, 167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공1994하, 2633),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공2000상, 944) /[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0064 판결(공1992, 2882),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6468, 26475 판결(공1993상, 59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3975 판결(공1993하, 258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1871 판결(공1995하, 223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공1996하, 232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5824 판결(공1997상, 1448) /[3]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공1995상, 87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공1996하, 314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공1997하, 2014)
【원고,피상고인】 김정구 【피고,상고인】 김지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4. 4. 29. 선고 2004나2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분할 전의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887 임야 3,59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37. 3. 7. 원고의 부(父) 김성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1.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분할 전 토지는 1985. 4. 4. 같은 리 887-1 임야 3,469평(11,468㎡)과 같은 리 887-2 임야 121평으로 분할되었는데, 위 887-1 임야 11,468㎡는 1992. 11. 2. 같은 리 887-1 임야 7,880㎡, 같은 리 887-3 임야 1,983㎡, 같은 리 887-4 임야 1,230㎡, 같은 리 887-5 임야 214㎡, 같은 리 887-6 전 161㎡(이하 위 887-4 임야 1,230㎡와 887-6 전 161㎡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된 사실, 김성덕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분할 후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논으로 경작하여 왔고, 김성덕이 1970. 5. 29.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논으로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김성덕을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1. 5. 2.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 5.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분할 전 토지는 1937. 3. 7. 원고의 부(父) 김성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1. 5. 2. 같은 해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김성덕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791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성덕은 1961. 3. 2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분할 전 토지 전부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6468, 26475 판결,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 1997. 4. 11. 선고 97다5824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김성덕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다가 1970. 5. 29. 사망한 후 원고가 김성덕의 점유를 상속에 의하여 승계취득하였다면, 매도인 김성덕의 점유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상속에 의하여 김성덕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였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김성덕 및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판단한 것은 등기의 추정력 및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김성덕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피고측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 앞으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토지 부분이 분할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일단 분할 전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후일 분할이 되면 원고측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약정하에 김성덕 및 그 상속인인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측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여부를 원고의 입증책임하에 심리·판단한 다음 나아가 김성덕 및 원고의 점유태양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여 둔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민사판례
땅을 판 사람이 계속 그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그 점유는 남의 땅을 점유하는 것(타주점유)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땅을 판 사람의 자녀가 상속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조상이 남의 땅을 허락받고 경작하던 경우, 상속받은 자손도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속받은 땅이라도 원래 주인에게 소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진정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오랜 기간 땅을 경작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는지(자주점유)가 핵심이며,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경작한 경우(타주점유)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등기 명의를 변경했다고 해서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판례
땅을 팔았더라도 판 땅의 일부를 본인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착각하고 계속 점유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점유는 매수인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점유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인 줄 모르고 팔았다가 나중에 계속 점유한 경우, 그 점유는 남의 땅을 점유한 것(타주점유)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자주점유)으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땅을 사서 점유하고 있다면, 등기가 없거나 판 사람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다고 해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할 의사로 땅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즉, 땅을 점유한 사람이 소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반대편에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