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2004다64340

선고일자:

20060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무상취득’에 의한 세액만을 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신고·납부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납부에 있어서, ‘무상취득’에 의한 세액만을 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신고·납부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지방세법 제120조, 제150조의2 / [2] 민법 제741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5항 제4호, 제112조 제1항, 제120조, 제130조 제2항, 제3항, 제13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50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공2001상, 1224),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공2003상, 159),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공2005상, 92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8. 선고 2003나778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이 무상취득인지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각자 점유하고 있는 구분건물 부분에 관하여 대표자 4인들로부터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것은 각 점포의 입주상인인 원고들이고 대표자 4인은 단지 공매절차의 편의상 원고들을 대표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불과하여 대표자 4인 명의에서 원고들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대하여 중복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된다고 생각하고 원고들이 수차에 걸쳐 과세관청을 찾아가 이 문제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과세관청에서는 대표자 4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낙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된 같은 액수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복하여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그 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신고·납부한 다음, 바로 대표자 4인들 앞으로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될 처지가 되자,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에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 없었으므로 ‘무상취득’에 의한 세액만을 신고·납부하면 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자진 신고·납부행위에 대한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취득세 잘못 신고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계산 착오로 인한 과다 납부 사례

부동산 취득세를 실제보다 많이 냈더라도 단순 계산 실수로 착오 납부한 경우, 바로잡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취득세#과다납부#계산착오#환급

민사판례

부당이득 반환, 언제 가능할까? - 취득세 돌려받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되어 취득세 납부가 잘못된 경우에도, 단순히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 취득세 신고 자체가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취득세#부당이득반환#무효등기#명백한 잘못

민사판례

잘못 낸 취득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신고납세와 부당이득

무효인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 행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무효인 조례#취득세#부당이득#자진신고납부

민사판례

취득세 돌려받으려면 누구에게? 구청? 아니죠!

구청에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비록 납부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서울시에 귀속되므로,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취득세#등록세#지방세#귀속

민사판례

과점주주가 영업양수도로 자산 취득 시 이중과세 문제

회사 주식을 사서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낸 사람이, 나중에 그 회사 자산 전체를 인수하면서 취득세를 또 냈다면, 이미 낸 간주취득세만큼은 이중과세이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판례에서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점주주#간주취득세#이중과세#자진신고납부

세무판례

부동산 되돌려 받았는데 취득세 내야 할까요?

부동산을 팔았다가 합의 하에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이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합의해제#소유권 회복#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