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64432
선고일자:
2007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당사자간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및 그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점(=위임종료시)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 위탁관리사업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유보재산은 위탁관리협약의 종료시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재산이고, 그 반환에 관하여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68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 지방자치단체와 그로부터 묘지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 사이에 체결된 위탁관리협약상의 토지사용료 납부약정의 취지 및 구 도시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인이 위탁관리사업으로 인하여 보유하게 된 유보재산은 그 법인 자신의 수익사업의 대가가 아니라 묘지공원의 관리에 재투자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서 위탁관리협약의 종료시 모두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재산이고, 그 반환에 관하여 위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그 협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684조 제1항 / [2] 민법 제105조, 제684조, 구 도시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7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8. 선고 2003나25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민법 제68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라 할 것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 해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원은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 없어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2001. 10. 20.을 기준시점으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금원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임종료시 반환액수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5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위임종료시 수임인은 위임사무에 관한 전말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수임인은 위 제685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을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에 관하여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민법 제684조의 규정에 따른 피고법인 유보재산의 인도 및 이전을 구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68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인천광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관련 규정,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의 체결과 해지경위, 그 협약의 내용 및 이행과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 제5조 제2항의 토지사용료납부약정은 이 사건 ○○묘지공원의 관리위탁을 받은 피고가 묘지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등 매장에 따른 수입액(이미 원고에 의해 정해진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에 따라 징수하는 금원이다)의 20%를 원고에게 현실 납부하고 나머지 80%는 묘지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전액 사용되어야 하고, 추가사업비가 투입되는 묘지(재개발 가족납골묘, 가족납골묘, 계단식묘 등)의 경우 그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는 향후 원고가 승인하는 금액으로 이를 정하되 그 중 일정 금액(징수하는 금액 중 20%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다)을 토지사용료조로 원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역시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일정 비율의 운영비(이윤)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위탁받은 묘지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체결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구 도시공원법(1999. 2. 8. 법률 제5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7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행정청인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경우 그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되, 도시공원에 관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 도시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위탁관리사업으로 인한 유보재산은 피고 자신의 수익사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묘지공원의 관리에 재투자되어야 하는 원고의 수입으로서,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이 종료되었다면 위 유보재산은 모두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재산이라 할 것이고, 그 반환에 관하여 이 사건 위탁관리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그 협약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의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유보재산 모두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반환에 관하여는 민법 제684조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탁관리협약의 성격 및 위탁관리로 인한 수익의 귀속주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공제를 인정한 금원 외에 나머지 피고의 공제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민사판례
위임받은 일이 끝나면, 위임받은 사람(수임인)은 위임한 사람(위임인)에게 맡았던 일을 통해 얻은 이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며, 비용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도 수임인에게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원 관리청이 공원 시설 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수탁자는 시설을 반환하고 기간 만료 후의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관리 위탁 처분 시 붙인 부관(조건)이 적법한 범위 내라면 유효하며, 수탁자는 부관에 따라 비용 상환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만료된 위탁 계약에 대한 입찰 무효 확인이나 새로운 관리 위탁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지자체 소유 일반재산은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수탁기관에 의해 최대 10년(5년+갱신 5년)까지 위탁 관리되며,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지자체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민사판례
신탁이 끝났을 때, 수탁자(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는 위탁자(재산을 맡긴 자)가 아니라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재산 귀속권리자에게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귀속권리자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위탁자에게 돌려준다.
생활법률
지자체는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관리를 법적 절차에 따라 민간에 위탁(최대 10년)하고, 관리수탁자는 공익 목적에 맞춰 관리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공원 내 매점 등 시설의 관리 위탁은 공원 관리청의 재량이며,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조건을 위반하여 관리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청은 위탁을 취소하거나 양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