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의 공공시설, 예를 들어 도서관, 체육관, 문화회관 등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1. 관리위탁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군청 등)가 소유한 행정재산(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성을 가진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 맡기는 것을 '관리위탁'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죠.
📌 일반재산 위탁관리와 비교!
행정재산 외의 재산(일반재산)도 위탁관리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안부 고시) 참고) 하지만 일반재산 위탁관리는 관리·처분의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 수익/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행정재산 관리위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2. 어떤 시설들이 관리위탁 될까요?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민간 운영이 더 활성화되거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시설들이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제2호)
3. 누가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여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선정은 일반적으로 입찰을 통해 진행되지만, 특수한 기술이나 관리 능력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4. 관리위탁을 받은 기관은 어떤 책임을 질까요?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을 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큰 공사는 지자체가 직접 하지만, 긴급한 경우 수탁자가 최소한의 조치 후 보고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또한, 매년 관리 상황을 보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지자체는 필요시 확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전년도 관리위탁 현황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5. 관리위탁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5년 이내이며, 한 번만 갱신 가능합니다 (최대 10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경우 조례에 따라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 시마다 5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국가나 다른 지자체가 해당 시설을 사용해야 하거나, 수탁자가 자격을 잃거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갱신이 제한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6. 관리위탁 비용과 이용료는 어떻게 될까요?
지자체는 수탁자에게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자체 승인 하에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비에 충당하거나 수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 제7항) 이용료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 관리위탁된 시설을 다시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전대)
관리위탁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단,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이제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우리 주변의 공공시설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활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과 물품을 효율적·투명하게 관리(취득·처분·대부·위탁·매각·교환·양여 등)하기 위한 법률로, 지방의회의 승인 및 관련 법률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생활법률
지자체 소유 일반재산은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수탁기관에 의해 최대 10년(5년+갱신 5년)까지 위탁 관리되며,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지자체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생활법률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지원·감독하며, 지자체는 실제 관리 및 처분하고, 지방의회는 이를 감시·견제하여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공원, 도서관 등)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은 사용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매각·교환·양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토지, 건물 등) 취득 및 처분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생활법률
지자체가 소유한 땅을 민간 사업자가 개발(건축, 공공시설 등)하고, 분양/임대 수익을 지자체에 납부하며, 준공 후 소유권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