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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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놀고 있는 땅, 이렇게 관리해요! 공유재산 위탁관리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소유한 땅, 건물 등 공유재산 중 사용하지 않는 일반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바로 위탁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탁관리 대상: 놀고 있는 땅은 뭐든 OK!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크게 **행정재산(청사, 도로 등)**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위탁관리의 대상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일반재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5제1호) 쉽게 말해, 현재 사용하지 않고 놀고 있는 땅, 건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위탁관리 범위: 전체도, 일부도 가능!

위탁관리는 전문기관에 맡겨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매년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재산 전체를 맡길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일부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5제2호)

3. 위탁관리 기간: 최대 10년! (특별한 경우 더 길게도 가능)

기본적으로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5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의3제3항 및 제19조제2항)

하지만, 특별한 경우, 즉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실적과 능력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갱신할 때마다 5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5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의3제3항 및 제19조제3항)

4. 수탁기관: 누가 관리해줄까?

믿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야겠죠? 다음 기관들이 수탁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국토정보공사

5. 수탁기관 선정: 공정하게!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5호)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합니다. 만약 수탁 의사를 밝힌 곳이 한 곳뿐이라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6. 위탁계약 체결 및 공시: 투명하게!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지자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에는 위탁 목적, 수수료, 기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5호마목2) 계약 체결 사실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7. 수탁재산 관리: 책임감 있게!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지자체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단순 용역 외에는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습니다.

8. 위탁비용 및 수수료: 합리적으로!

수탁기관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수탁기관에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수수료는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10호) 수입과 지출은 매년 정산합니다.

9. 위탁기관의 지휘·감독 및 위탁해지: 철저하게!

지자체는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하거나 수탁기관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4항)

지금까지 공유재산 위탁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탁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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