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소유한 땅, 건물 등 공유재산 중 사용하지 않는 일반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바로 위탁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크게 **행정재산(청사, 도로 등)**과 일반재산으로 나뉩니다. 위탁관리의 대상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일반재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5제1호) 쉽게 말해, 현재 사용하지 않고 놀고 있는 땅, 건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탁관리는 전문기관에 맡겨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매년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재산 전체를 맡길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일부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5제2호)
기본적으로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이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5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의3제3항 및 제19조제2항)
하지만, 특별한 경우, 즉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실적과 능력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갱신할 때마다 5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5항, 동법 시행령 제48조의3제3항 및 제19조제3항)
믿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야겠죠? 다음 기관들이 수탁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5호)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합니다. 만약 수탁 의사를 밝힌 곳이 한 곳뿐이라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지자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서에는 위탁 목적, 수수료, 기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5호마목2) 계약 체결 사실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지자체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단순 용역 외에는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습니다.
수탁기관은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수탁기관에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수수료는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1조 및 별표5제10호) 수입과 지출은 매년 정산합니다.
지자체는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하거나 수탁기관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제4항)
지금까지 공유재산 위탁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탁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생활법률
지자체가 소유한 땅을 민간 사업자가 개발(건축, 공공시설 등)하고, 분양/임대 수익을 지자체에 납부하며, 준공 후 소유권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제도.
생활법률
지자체는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행정재산의 관리를 법적 절차에 따라 민간에 위탁(최대 10년)하고, 관리수탁자는 공익 목적에 맞춰 관리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생활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국가/지자체 소유 재산(행정재산, 일반재산)과 물품을 효율적·투명하게 관리(취득·처분·대부·위탁·매각·교환·양여 등)하기 위한 법률로, 지방의회의 승인 및 관련 법률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토지, 건물 등) 취득 및 처분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생활법률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지원·감독하며, 지자체는 실제 관리 및 처분하고, 지방의회는 이를 감시·견제하여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공원, 도서관 등)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며, 행정재산(도로, 공원 등)은 사용허가,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고, 매각·교환·양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