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취소·집행

사건번호:

2004다67264

선고일자:

2005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중재합의의 효력 범위 [4] 중재판정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함과 동시에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중재판정 이후 위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중재판정의 효력(유효) [5] 계약서상의 구체적인 중재조항을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중재합의는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4] 중재판정에서는 경우에 따라 실정법을 떠나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재판정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그 중재판정 당시 시행되던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비록 그 중재판정이 있은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 [5] 공사도급계약서상 "분쟁해결은 당사자 쌍방 모두 중재법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중재에 따르고,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 도급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중재조항은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 합의에서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라 함은 그 중재절차·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관한 중재법 제7조 소정의 관할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법 제105조 / [2] 중재법 제3조 제2호 , 제8조 , 제9조 제1항 / [3] 중재법 제3조 제2호 / [4] 중재법 제36조 제2항 , 중재규칙 제52조 ,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5] 민법 제105조 , 중재법 제3조 제2호 , 제7조 , 제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공1995상, 1290),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공1996상, 139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4517, 4524 판결(공2000상, 1185),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공2001상, 765),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공2002상, 785),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공2002하, 162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공2002하, 1816) /[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18 판결(공2003하, 1916),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공2004하, 2008) /[3][4]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13577, 13584 판결(공2001상, 1069)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한신공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준 외 4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일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0. 21. 선고 2004나6993, 70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참조), 중재합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서면에 의하여 합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중재조항이 중재합의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중재법이 규정하는 중재의 개념, 중재합의의 성질이나 방식 등을 기초로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중재합의는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중재판정에서는 경우에 따라 실정법을 떠나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재판정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그 중재판정 당시 시행되던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13577, 13584 판결 참조), 비록 그 중재판정이 있은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중재합의, 즉 "분쟁해결은 당사자 쌍방 모두 중재법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중재에 따르고,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 갑(도급인인 피고를 가리킴)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은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 합의에서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라 함은 그 중재절차·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관한 중재법 제7조 소정의 관할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2. 7. 3.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쌍방 다툼이 있는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만으로는 위의 중재조항이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중재판정에는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여러 취소사유가 있다는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면서, 오히려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 불명시, 이유 모순 또는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해석, 선택적 중재조항, 이른바 분양형 토지신탁관계의 설정과 종료의 효과, 중재합의의 효력범위나 중재판정의 심판대상, 중재판정 이후에 다른 사건에서 선고된 위헌결정이 그 중재판정에 미치는 효력, 대한상사원 중재규칙 제52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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