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사간 도급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와 롯데건설 등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중재 관련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발생하자 중재합의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공사는 중재합의는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만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롯데건설은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도급계약서의 중재 조항이 사실관계 확인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서의 문구 해석, 중재법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재 조항이 사실관계뿐 아니라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 등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9021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중재합의 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넣을 때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이 중재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중재법 제1조, 제3조 제1호, 제2호, 제6조, 제8조, 제9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민사판례
공사도급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는 조항(중재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이 법원 소송 대신 중재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된 사례입니다. 또한 중재판정에서 법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것이 위법하지 않으며, 이후 해당 이자율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중재판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계약상 분쟁 발생 시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중재 합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재판정의 정정은 단순 오류 수정에만 가능하며, 판정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판단이 존재한다면 판단유탈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중재합의는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아도 유효하며,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별도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더라도, 일반거래약관처럼 다른 문서에 있는 중재 조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면 중재 계약은 유효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수입조건과 관련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지만, 수급인이 해제로 인해 얻게 된 이익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