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2.22

민사판례

공기업 도급계약, 중재합의 범위는 어디까지?

공기업과 사간 도급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와 롯데건설 등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중재 관련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발생하자 중재합의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공사는 중재합의는 '사실관계'에 대한 분쟁만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롯데건설은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도급계약서의 중재 조항이 사실관계 확인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서의 문구 해석, 중재법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재 조항이 사실관계뿐 아니라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 등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9021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 계약서에서 중재 대상을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 기타 분쟁'으로 규정하고, 중재인이 계약 해석 등을 하도록 규정한 점은 계약해석이나 법률문제도 중재 대상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계약에서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발주자가 해석하고, 계약상대자가 이견이 있으면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역시 계약 해석에 관한 사항도 중재 대상임을 전제합니다.
  • 사실관계, 계약해석, 법률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사실관계 확정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재인이 사실관계만 판단한다면 법원에서 다시 재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중재법의 목적에 어긋납니다. (중재법 제1조, 제3조, 제6조 등 참조)
  • 중재는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므로, 중재 대상은 법률상 분쟁을 의미합니다. 중재인은 사실문제, 법률문제 등 모든 것에 대해 판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문제만 판단하는 중재감정과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중재합의 범위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넣을 때는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이 중재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중재법 제1조, 제3조 제1호, 제2호, 제6조, 제8조, 제9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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