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2004다71409

선고일자:

2005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 [2] 분할 전 임야가 3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만 분할 전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지분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분할 전 임야가 3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1필지의 임야에 대하여만 분할 전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지분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공유자들 사이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68조 제1항 / [2] 민법 제26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6139 판결(공1997하, 121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412 판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이만식 【피고,상고인】 조승현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11. 12. 선고 2004나51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터잡아, 1992. 6. 30. 분할 전의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산 62 임야 22,446㎡가 같은 리 산 62 임야 6,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같은 리 산 62-3 임야 6,734㎡와 같은 리 산 62-4 임야 9,023㎡로 분할될 무렵을 전후하여 당시 위 분할 전 임야의 공유자들이었던 원고, 소외 손상호, 피고들 2인 등 4인 사이의 공유관계가 다음과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손상호가 같은 리 산 62-3 임야를, 피고들이 같은 리 산 62-4 임야를 각 위치 특정하여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따라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로 적법하게 귀속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분할 전 임야가 위와 같이 3필지로 분할될 무렵을 전후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2호증의 2(폐쇄등기부 등본), 갑 제3호증(공유지분 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밖에 없다. 그런데 당사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한 원고 본인신문 결과는 원심 증인 손상호의 증언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92. 6. 30. 분할된 같은 리 산 62-3 임야에 대하여만 소외 웅진농업협동조합(이하 '웅진농협'이라 한다)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1992. 5. 7. 이미 웅진농협 앞으로 위 분할된 3필지에 관한 손상호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만으로 당초 공유자 4인, 특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적법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갑 제3호증은 당초 공유자 4인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같은 리 산 62-3 임야를 손상호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1992. 6. 30. 웅진농협 앞으로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웅진농협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듯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의 채권자(금융기관)에게 담보 목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터잡아 당초 공유자 4인 사이에서(특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분할 전 임야가 3필지로 분할될 무렵을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선뜻 단정한 데에는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땅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 내 땅처럼 쓸 수 있을까? -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한 이야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땅이라도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하기로 약속했다면, 마치 자기 소유의 땅처럼 담보로 제공하거나 팔 수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각자 사용하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명확하게 '이 부분은 네 땅, 저 부분은 내 땅'처럼 소유권을 나누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성립요건#공유#약정

민사판례

땅 나눠 쓰기로 했으면, 내 땅은 내 땅!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땅을 소유하다가, 서로 땅을 나눠 갖기로 약속하고 각자 맡은 부분을 사용해왔다면, 등기부상에는 공유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각자 자기 땅처럼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유자 명의로 되어있는 내 땅 부분의 등기는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공유#분할약정#구분소유적 공유관계#명의신탁

민사판례

땅 지분을 샀는데, 전 주인이 한 약속까지 지켜야 할까?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땅의 일부 지분을 산 사람이, 이전 주인이 다른 사람과 맺었던 지상권 설정 계약상의 의무까지 자동으로 떠맡는 것은 아니다.

#토지공유#지분양수#지상권설정계약#채무승계

민사판례

땅을 나눠 사는 것, 생각보다 복잡해요! - 구분소유적 공유에 대한 이야기

한 필지의 땅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팔았더라도, 단순히 나눠 판 것만으로는 각자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서로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내 땅'이라고 명확하게 합의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만 각자 자기 땅처럼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

#토지#분할매매#구분소유적 공유관계#소유권

상담사례

땅 같이 샀는데, 나눠 갖기로 한 약속을 안 지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 공유자가 분할 합의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땅 공동소유#분할합의#불이행#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민사판례

토지 공유, 내 땅은 어디까지? 구분소유와 공유지분에 대한 이야기

여러 사람이 토지의 특정 부분을 나눠 소유하기로 약속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된 전체 토지 지분으로 처분하면, 구분소유는 소멸하고 일반적인 공유 관계가 된다는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처분#소멸#일반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