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사건번호:

2004다9398

선고일자:

2004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를 하지 아니한 피고가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해행위인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의 수익자가 취득한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1]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다 할 것인바,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 [2]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달리,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54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공2004상, 434)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송성용 【피고,피상고인】 구성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 8. 선고 2002나139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다 할 것인바, 배당기일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배당기일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의 주장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인 선정자들의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한결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한결파이낸스'라 한다)가 1999. 9. 10.경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일부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인 주식회사 대교빌딩에 대한 판시 대여금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자, 한결파이낸스가 투자자협의회 회장 김태석, 부회장 최동진 등과 전체 투자자들의 채권회수 방안에 관하여 협의한 끝에 2000. 6. 26. 투자자협의회 부회장 최동진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원을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최동진에게 양도한 것인바, 최동진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목적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최동진이 한결파이낸스와 공모하여 선정자들의 한결파이낸스에 대한 채권추심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선정자들의 최동진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달리,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집행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선정자들은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절차 이행 및 그 채권양도 통지를 채무자인 한결파이낸스에 하여 줄 것을 명받을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바, 채권양도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선정자들이 당초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선정자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의 취소로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가액배상청구권이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으로 당초 내세운 손해배상청구권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심의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옳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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