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도3515
선고일자:
2004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항소의 범위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현행 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또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
[1] 형법 제347조/ [2] 형사소송법 제342조
[1] 대법원 1987. 7. 9. 선고 85도2662 판결(공1987, 1348),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공1994하, 3158),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공1998상, 639),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5258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583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3472 판결/[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1937 판결(공1992, 363)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5. 19. 선고 2004노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5258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도58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 또는 대위변제하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할 당시 그 차용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의료법위반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그 판결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병원 부도발생 이후 일당 형식으로 일을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이 부분 의료법위반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으로 부실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기재하여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도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개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행 법규상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명시하라는 규정이 없고 또 상소는 재판의 전부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다만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항소장에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1937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여, 개정 형법(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된 것)은 제37조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의료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200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1. 9.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의료법위반죄와 분리하여 피고인에게 2개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항소의 범위를 오해하여 심판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박재윤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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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사기죄에서 '속일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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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을 생각 없이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인데, 이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갚게 될 수도 있지'라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고, '안 갚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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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살 때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을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일부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받은 금액 전체가 사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을 숨겨서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든 경우에도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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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사기죄에서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과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문서 작성의 정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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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돈을 속여서 가져갈 의도(편취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토지 매매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계약금만 받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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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면,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했으면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판결에 모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