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번호:

2004도356

선고일자:

2004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기 피해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원 (국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12. 30. 선고 2003노8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30여 년간 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후 청소용역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한 외에 별다른 사업경험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려 하였던 영종도 주택사업의 경우 그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만 22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규모의 사업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그 사업계획이나 시공사의 선정, 부지 매입대금 등 사업자금의 조달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음은 물론 사업의 실현가능성 조차 불투명하였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소외 2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직접 "영종도 주택사업을 진행 중인데 필요한 자금 중 3억 원이 부족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땅을 담보로 3개월 안에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2. 1. 14.경부터 2002. 3. 8.경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합계 2억 9,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02. 3.경 공소외 3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위 주택사업과는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경력 및 재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주택사업에 투자하여 그 사업을 진행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영종도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것을 제의하고, 또 직접 공소외 1에게 영종도 주택사업자금으로 3억 원을 빌려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나. 우선, 원심과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든 것은 공소외 1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인데, 피고인은 검찰 이래 제1심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1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1을 기망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심과 제1심이 유죄의 직접증거로 삼은 것은 공소외 1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공소외 1은 처음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002. 1. 20. 주식회사 다주기술투자 사무실에서 영종도 주택사업에 필요한 부족자금 3억 원을 투자하면 이자는 제한 없이 주겠고 이자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후 6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했다가(수사기록 20면),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에는 2002. 2. 초순경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소재 한식당에서 피고인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금의 2배인 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8면). 그 후 검찰에서의 제1회 대질신문에서는 2002. 1. 초순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한식당에서 공소외 2, 성명불상의 여자와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지는 않았고 영종도 주택사업 이야기만 했다고 진술했다가(수사기록 118면), 제2회 대질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영종도 주택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인데, 돈은 확실히 준비되느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6면), 그 후 제1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더 나아가 "영종도 주택사업자금 3억 원이 부족한데, 계약한 땅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이 나오면 3개월 안에도 갚을 수 있다."고 했다는 등, 이 사건 돈의 대여경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라.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소개로 단지 한 번밖에 만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대여하면서도 피고인과는 이자나 변제기 등 대여조건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점, 공소외 1이 2002. 1. 14. 피고인의 농협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처음 송금한 다음 같은 달 20. 공소외 2로부터 받았다는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에는 아직 모두 송금하지도 않은 원금 3억 원에 대하여 월 10%라는 고율의 이율에 의한 3개월분의 선이자로 9,000만 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공소외 2는 날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이름 뒤에는 서명만 있을 뿐인데도 피고인에게 그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기록상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서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돈의 대여경위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경력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1로부터 합계 2억 9,10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2002. 1. 14. 송금받은 돈은 3,000만 원뿐이고, 나머지 돈은 2002. 2. 27. 1억 8,000만 원과 2002. 3. 8. 8,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인데,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3억 원 전부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논리를 펴며 대여기준일을 2002. 1. 20.로 삼아 그때부터 3개월분 선이자로 9,000만 원을 공제하였다고 하면서 2002. 1. 14.자로 송금한 3,000만 원과 2002. 2. 27.자로 송금한 1억 8,000만 원의 합계 2억 1,000만 원을 3억 원 대여금의 원금으로 삼고 있으며, 2002. 3. 8.자로 송금한 8,100만 원은 대여원금이 9,000만 원인데 한 달 분 선이자 900만 원을 공제한 것이라고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그에게 3,000만 원, 또한 2002. 3.경 공소외 2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공소외 3에게 단시일 안에 변제하겠다면서 돈을 대여해 달라는 거짓말에 속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4. 29.경 공소외 1의 요구에 따라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차용원금 3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월 15%라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공소외 1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2002. 6. 20.까지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 3,000만 원을 합하여 이자로 합계 9,550만 원을 지급하여 온 점 등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 1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람의 태도로는 선뜻 보기 어렵다. 바.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주식회사 다주기술투자에 2000. 7.경 공소외 1이 투자를 하고 공소외 2가 위 회사의 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공소외 1 등은 위 투자에서 손해를 보았었는데, 그 후 공소외 2로부터 2001. 12.경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월 10%의 이자를 보장하고 원금상환시 5%의 이자를 더 주겠으며, 이자를 안 받을 경우 원금상환시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공소외 1이 위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자신을 비롯한 9명으로부터 돈을 모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정(공판기록 63면)이 엿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공소외 2가 공소외 1 등에게 전에 위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입은 손해를 만회시켜 줄 목적으로 피고인이 영종도 주택사업자금을 마련하려 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율의 이자를 보장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게 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다. 사. 결국 원심은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서 위 돈의 대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2나 돈을 송금하기 전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유일하게 대면하였다는 충무로 소재 한식당의 참석자 등의 진술을 들어 보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공소외 1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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