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건번호:

2004도7028

선고일자:

20050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2]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개별환급절차에 의한 관세부정환급죄의 죄수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0조 / [2]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조 , 제14조 , 제23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공2004하, 1129),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공2005상, 222) /[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공2002상, 228),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3885 판결 /[3]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1094 판결(공2002하, 2118)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14. 선고 2004노3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라찌코리아종합상사 명의로 수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은 원료구매확인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고려아연 주식회사로부터 금괴를 매입하여 이를 시중에 처분하고도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한 모조 금도금제품을 수출하면서 외국 수입상에게는 정식으로 외화획득용 금괴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금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고 서울세관에 그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금괴에 부과되었던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는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부정환급을 위한 공모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에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수출신고를 하고 서울세관에 그에 대한 관세환급을 각각 신청하여 관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채증법칙 위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관세 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관장이 환급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관세의 환급은 수출신고, 환급신청, 환급결정, 환급금의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개별환급절차에 의한 관세부정환급죄의 경우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관세의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의 환급결정을 받을 때마다 적법한 통관절차에 의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같은 달에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 차례 수출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일괄하여 한꺼번에 관세의 환급신청을 하여 환급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별로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1회의 관세환급결정에 따라 단순 일죄가 성립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수출신고 날짜를 달리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수출에 대하여 일괄하여 관세의 환급을 신청하여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환급금액의 1회 환급결정을 받은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의 해석적용과 관세부정환급죄의 죄수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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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위반#관세법 위반#수입승인#수입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