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고선박 수입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중고 선박을 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범의 진술조서 증거능력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범이 진술조서의 작성 과정과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이 사건에서도 공범이 진술조서의 내용을 인정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314 판결 등 참조)
2. 몰수, 추징의 증명 정도
몰수나 추징 대상 여부, 그리고 추징 금액을 결정할 때는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세관 공무원의 시가 감정서를 근거로 추징액을 결정했는데, 이는 적법한 판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대법원 1987.4.14. 선고 87도399 판결 등 참조)
3.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공소사실은 다른 사건과 구별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면 충분합니다. 공모의 구체적인 시간, 장소,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내용을 통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모의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395 판결 등 참조)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수입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속임수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승인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등은 귀국 교포의 재외재산 반입 특례를 악용하여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수입 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341 판결 등 참조)
5.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의 관계
부정한 방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수입 승인을 받는 행위(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위반)와 부정한 방법으로 세관장의 수입 면허를 받는 행위(관세법 제181조 제2호 위반)는 서로 다른 죄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행위를 모두 저지른 경우, 두 가지 죄 모두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즉, 두 죄는 별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세법 제181조 제2호, 형법 제37조, 대법원 1991.9.13. 선고 91도1471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수입 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범의 진술, 몰수 및 추징, 공소사실의 특정, 그리고 관련 법률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 승인과 면허를 받으면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하며, 처벌은 따로따로 받게 된다. 관세법 위반죄는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는 순간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단순히 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관세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일부러 속이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국내 회사가 중국에서 선박을 구매 후 캄보디아에 편의치적(실제 소유주와 선박 등록 국가가 다른 것)하고, 수리 목적으로 입항하는 것처럼 속여 국내에 들여온 행위는 무신고 수입죄에 해당한다. 또한, 선박 매매 대금에서 용선료를 제외하고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민사판례
법으로 수입이 금지된 중고 선박을 편법으로 수입하려는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내지 않은 행위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한국인이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외국 중고 선박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인 수입품과는 다르게 계산된다. 이 경우 최초 경매 시작가를 기준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빼서 관세를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