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사건번호:

2004두312

선고일자:

2006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의 의미 [2]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인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을 은행에 신탁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계열회사 사이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가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며, 기업집단이 쉽게 형성·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취지도 회사의 합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출자의 상태가 발생하게 된 경우 조속히 이를 해소함으로써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출자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는 점, 같은 법 제7조의2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회사의 합병 등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인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을 은행에 신탁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9조 제1항, 제2항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9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장희천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16. 선고 2002누189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회사의 합병,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인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이 계열회사 사이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가 그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위태롭게 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며, 기업집단이 쉽게 형성ㆍ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의 취지도 회사의 합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출자의 상태가 발생하게 된 경우 조속히 이를 해소함으로써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출자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는 점, 공정거래법 제7조의2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회사의 합병 등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동양현대종합금융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주식 8,681,0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2002. 5. 3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신탁하고 그 신탁계약에 따라서 대외적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탁계약의 내용이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을 가지고 원고가 국민은행에 이 사건 주식을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라서 ‘처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전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소정의 처분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가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전력, 기업규모·자금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징금의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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