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속한 보험회사가 계열사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보험자산 운용 목적의 주식 취득과 의결권 행사
과거 공정거래법(2002년 개정 전) 제11조는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외 조항은 어떤 의미일까요? 법원은 단순히 법령에 따라 승인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사업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된 계열사 주식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삼성생명은 재무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 호텔신라, 삼성코닝, 삼성중공업, 삼성경제연구소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식 취득이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습니다. 취득 금액이 승인 범위 내에 있었고, 일부 주식은 승인 조건(배당 보장 등)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구 보험업법 제19조,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라 보험가입자 이익 보호를 위해 승인이 이루어진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쟁점 2: 무상증자·주식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나 주식분할이 이루어지면 새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무상증자와 주식분할은 회사의 자산이나 주주 지위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지 주식 수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무상증자나 주식분할로 취득한 주식도 원래 주식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삼성생명이 무상증자 및 주식분할로 취득한 호텔신라, 삼성코닝, 삼성중공업 주식에 대해서도 법원은 의결권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자산 운용의 효율성과 주주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합병으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회사가 해당 주식을 은행에 신탁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단순히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
민사판례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감사 선임·해임 관련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두 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상호소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주주총회 기준일이 아니라 실제 주주총회일의 주식 보유 현황을 봐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금융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주식 소유 자체는 유효하다.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가 있을 수 있지만, 주식 소유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단속규정)
일반행정판례
자회사가 모회사(지주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의 취지는 자회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손자회사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는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만을 주주로 인정하고, 그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