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4두5003

선고일자:

2005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6252 판결(공1989, 437),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64 판결(공1990, 683),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공1992, 150),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공1998하, 261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여진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시창) 【피고,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14. 선고 2003누109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려면 종전의 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은 위 규정의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9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메타세콰이어 묘목을 식재ㆍ재배하여 관상수 등의 용도로 판매하여 왔으므로 위 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나, 1995. 3.경 이후 위 토지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는 성목이 되어 묘목이나 관상수로서는 상품성이 없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았고, 이를 베어내거나 다른 용도로 처분할 수도 없어서 원고가 이를 재배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포기한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인 2001. 7.경에는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후 목재용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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