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마689
선고일자:
2005082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화의조건의 이행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화의법원이 화의폐지결정을 한 경우, 화의채무자가 화의조건의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화의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화의조건의 변경은 화의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전제로 화의채무자가 신청하여 화의법원이 그 변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공한 화의조건의 이행 가망이 없다 하여 화의법원이 이미 화의폐지결정을 한 이후에는, 화의채무자가 새로운 화의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화의조건의 변경이 화의법원에 의해 허가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새로운 화의조건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고심에서 화의법원의 위 화의폐지결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화의법 제13조 제3항 , 제63조 제1항
【재항고인】 삼광제지공업 주식회사 【원심결정】 대구고법 2004. 7. 22.자 2004라1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 회사가 부도를 낸 후 2003. 11. 15. 판시 '화의조건'을 제시하면서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화의법원이 2003. 12. 15. 채무자 회사에 대한 화의절차를 개시한 사실, 채무자 회사는 2003. 12. 13. 기준으로 자산이 275억 5,200만 원, 부채가 380억 8,1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05억 2,900만 원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은 대부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은 거의 없는 반면, 부채는 이자 발생을 수반하는 금융기관 채무액이 76%를 차지하므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효율적 운용에 의하여 향후 잉여자금을 창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데 채무자 회사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는 대구공장과 경주공장이 있으나 그 중 대구공장은 별제권자인 대구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위 경매 대상 부동산 중 공장부지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에 관한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는데 그 보상금액은 임금채권과 별제권의 변제에 전액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주공장 또한 별제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음에도 별제권자로부터 별제권 행사 유예에 관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채무자 회사가 화의개시신청 당시 제시한 판시 화의조건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화의기간 동안 변제하여야 할 채무 원리금은 403억 9,500만 원이나, 같은 기간 영업활동 등으로 채무자 회사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252억 9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화의기간 중 150억 7,600만 원 가량의 자금부족이 예상되고, 채무자 회사가 향후 변제재원의 조달계획의 일환으로 내세운 거래조건(매출채권 회수기간 15일, 재고자산 보유기간 10일, 매입채무 지급기간 25일)은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낮은 사실, 채무자 회사에 대한 화의개시결정 이후 2004. 1. 말경까지 화의채권을 신고한 채권자 중 판시 화의조건에 관하여 동의한 채권자의 비율은 채권건수로는 과반수를 초과하나 채권액의 비율에 의하면 11.8%에 불과하여 화의가결 요건(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화의채권자의 과반수로서 그 채권액이 신고를 한 화의채권자의 총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자의 동의를 요함)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화의법원은 2004. 2. 9. 채무자 회사가 화의조건을 이행할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화의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화의폐지결정을 한 사실, 채무자 회사는 2004. 2. 17. 화의법원의 화의폐지결정에 관하여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화의조건의 주요 내용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 회사가 2003. 11. 15. 화의개시신청 당시 화의법원에 제시한 판시 화의조건은 채무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 유예 미확보, 변제자금조달 가능성 불투명, 화의채권자들의 동의율 저조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행가능성이 없고, 채무자 회사가 2004. 2. 17. 변경 신청한 화의조건은 채무자 회사가 화의채권자들에게 화의개시신청 당시 제시한 판시 화의조건보다도 불리한 내용이어서 화의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그 변경이 허용되는 것인데, 화의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므로 법원으로부터 화의조건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화의조건의 변경이 가능함을 전제로 그 화의조건을 이행할 수 있다는 채무자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채무자 회사가 화의법원의 화의폐지결정 이후인 2004. 3. 29.부터 경주공장을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주공장에 대한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 유예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공장의 계속 가동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화의개시신청 당시 제시한 화의조건뿐만 아니라 변경 신청한 화의조건마저 그 이행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화의폐지를 결정한 화의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구 화의법 제53조는 "강제화의의 제공자는 파산채권자를 이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집회에서 그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파산법 제274조를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 1. 12. 같은 조문의 개정으로 위 파산법 제274조를 더 이상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화의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화의채권자에게 불리하게 화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설시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화의조건의 변경은 화의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전제로 화의채무자가 신청하여 화의법원이 그 변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공한 화의조건의 이행 가망이 없다 하여 화의법원이 이미 화의폐지결정을 한 이후에는, 화의채무자가 새로운 화의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화의조건의 변경이 화의법원에 의해 허가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새로운 화의조건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고심에서 화의법원의 위 화의폐지결정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화의폐지결정 이후에 재항고인이 새로이 신청한 이 사건 화의조건의 변경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경주공장이 정상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화의개시신청 당시 제시한 화의조건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화의기간 동안 변제하여야 할 채무 원리금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영업활동 등으로 채무자 회사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150억 7,600만 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경주공장에 대한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 유예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공장의 계속 가동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인 점 등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화해개시신청 당시 채무자 회사가 제시한 판시 화의조건은 그 이행의 가망이 없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주심) 고현철
민사판례
빚을 갚기 어려운 회사가 법원에 빚 갚는 방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화의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은 제시된 빚 갚는 계획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면 화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회사의 회생 계획인 '화의'를 승인하면, 채권자와 회사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생깁니다. 이 약속은 화의 내용대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며, 기존의 채무 약속은 효력을 잃고 새로운 약속이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화의(회사 재건을 위한 채무 조정)를 진행 중이더라도, 화의가 취소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화의 조건을 지킬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가 회사정리절차(법원 주도의 회사 재건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때 채권자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예상되는 변제율 등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불성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화의 결정을 받아 빚을 갚는 방식을 변경했는데, 채권자가 원래 약속한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금을 제때 못 갚더라도 약속된 이자는 면제되고, 연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회생 절차인 화의를 법원이 인가할 때, 정리위원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는 없지만 참작해야 하며, 화의 조건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회사의 핵심 자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가 화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화의(워크아웃)를 신청했더라도, 채권자는 회사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변제 금지 처분은 회사가 임의로 돈을 갚는 것을 막는 것이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