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다58830
선고일자:
200711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이사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사가 경영판단의 재량권을 이유로 감사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의 감사직무규정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사전감사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결재절차의 미비 또는 이사의 임의적인 업무처리를 이유로 감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1조의2, 제402조, 제412조 제1항, 제414조 제1항, 제415조, 민법 제681조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 이상호, 박태근의 소송수계인 같은 공동파산관재인 이상호, 심진기의 소송수계인 같은 공동파산관재인 이상호, 한창환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26. 선고 2004나6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유지청구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으므로( 상법 제412조 제1항, 제391조의2, 제402조), 감사는 상법상의 위와 같은 의무 또는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414조 제1항, 제415조, 제382조 제2항,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60177 판결 등 참조). 또한,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감사는 경영판단의 재량권을 들어 감사의무를 면할 수 없고, 회사의 감사직무규정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전감사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에게 그와 같은 사전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결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이사의 임의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감사사항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하에서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파산자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이하 ‘파산자 회사’라 한다)의 감사직무규정의 내용, 파산자 회사가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호,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하여 보유한도를 초과한 유가증권 투자 및 투기적 목적의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를 하게 된 경위, 거래의 내용과 기간, 피고가 행한 감사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사인 소외인의 유가증권의 보유한도 초과 및 투기적 목적의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 등 유가증권의 매입 및 처분사항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파산자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감사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입증책임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민사판례
회사 감사가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입고 제3자(채권자 등)까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감사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는 조합의 재정 상태를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명예직이거나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또한, 직무대행 이사는 직무가 정지된 임원의 업무 관여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 감사와 이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의 분식회계 발견 의무, 이사의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 의무,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시 주의 의무, 그리고 소송에서 청구 금액 특정의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와 감사는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 행위 (특히 회계분식)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방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업무 분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조직적으로 불법대출을 하고 서류 조작으로 위법 사실을 숨긴 경우, 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는 조합의 불법 대출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