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5다77060

선고일자:

2007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신주발행의 효력(유효) [2]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법 제390조, 제416조, 제429조 / [2] 상법 제42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공2004하, 1207)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5. 11. 18. 선고 2004나4841, 48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가 감사 및 이사인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2001. 2. 28.자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 1은 위 신주발행이 주식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제기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이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 1을 해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원고 1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이 피고 회사의 공금 230,999,700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124,631,900원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다만, 원심이 상환된 것으로 인정한 ② 2000. 2. 21. 10,000,000원의 ‘2000. 2. 21.’은 ‘1999. 11. 19.’의, ⑧ 1999. 11. 19. 10,000,000원의 ‘1999. 11. 19.’은 ‘2000. 2. 21.’의 각 오기로 보인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피고 회사의 2001. 3. 3.자 임시주주총회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위 총회의 결의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01. 3. 24.자 정기주주총회 및 2002. 3. 31.자 정기주주총회는 실제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각 일자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원고 1이 횡령한 피고 회사의 공금 중 124,631,900원을 상환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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