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1157
선고일자:
2005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이 정하는 알선수재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및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의 의미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목적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경북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한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5. 1. 27. 선고 2004노517 판결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이 정하는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때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뜻은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를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도3849 판결, 2004. 7. 22. 선고 2004도3546 판결 등 참조),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3225 판결, 2000. 4. 21. 선고 99도415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라 한다) 이사로 재직하던 1998. 8. 중순경 공소외 2 신용협동조합(이하 '공소외 2 신협'이라 한다) 상무인 공소외 3과 공소외 4 신용협동조합(이하 '공소외 4 신협'이라 한다) 상무인 공소외 5로부터 신협중앙회 회장 등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지도대상조합으로 지정된 공소외 2 신협와공소외 4 신협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 2,000만 원씩 수수한 사실, 공소외 5와공소외 3은 그 무렵 역시 경영지도대상조합으로 지정된 공소외 6 신용협동조합, 공소외 7 신용협동조합 관계자들과 모임을 가지고 피고인 1을 통하여 신협 네 곳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부탁하기로 하고 그 교제비 명목으로 신협 한 곳당 500만 원씩 갹출하여 2,000만 원을 마련한 후, 공소외 5가 같은 해 8. 하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랜드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1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이를 전달한 사실, 단위 신협의 경영지도 및 영업정지 여부는 금융감독원이 결정하나, 경영지도대상 결정에는 신협중앙회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신협중앙회 이사나 그 회장도 금융감독원의 신협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신협중앙회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신협중앙회 회장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알선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2004. 7. 8. 선고 2004도16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이 공소외 3, 공소외 5로부터 수수한 합계 4,000만 원 역시 신협중앙회 회장 등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지도대상조합으로 지정된 공소외 2 신협과 공소외 4 신협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 명목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1로부터 그 전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2가 1999. 4. 초순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현풍휴게소 주차장에서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4 신협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도록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알선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신협중앙회 회장도 금융감독원의 단위신협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가 신협중앙회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형사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경우, 이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대출, 알선수재,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로, 원심의 유죄 및 무죄 판단을 대부분 확정했습니다. 특히, 무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며, 단순히 알선할 사람을 소개하거나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신용협동조합의 전 지점장이었던 원고가 동일인 대출한도를 여러 차례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후 퇴직하였다가 이사장으로 다시 선출되었는데, 금융위원회가 해당 신협에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나 전무가 자신의 직을 사임하고 신협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은행 업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선수재'로 처벌받으려면 은행 직원과 고객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잘 보이려고 주고받은 돈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과 그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