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사건번호:

2005도3777

선고일자:

200606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유사석유제품 원료의 판매자인 피고인이 원료를 혼합하는 구매자와 함께 유사석유제품 제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대방 공모공동정범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원료혼합행위를 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판매상대방 등에 관한 심리미진과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유사석유제품 원료의 판매자인 피고인이 원료를 혼합하는 구매자와 함께 유사석유제품 제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대방 공모공동정범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원료혼합행위를 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판매상대방 등에 관한 심리미진과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참조), 제33조 제3호(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참조),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공2006상, 150),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광룡외 2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5. 5. 17. 선고 2005노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사석유제품 제조에 관한 석유사업법 위반죄에 있어서의 핵심적 요건사실은 그 제조행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유사석유제품의 3가지 원료를 나누어 판매한 화공약품상이 그 원료를 혼합하는 구매자와 함께 유사석유제품 제조의 공동정범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매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혼합행위를 하였는지가 밝혀지지 않고서는 이들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 2 및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들인 ‘광’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04. 11. 12.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상세 주소 생략) 소재 (회사명 생략) 회사에서 피고인, 공소외 1, 2는 위 ‘광’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이 유사석유제품인 유사휘발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구입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유사휘발유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그 제조가 가능한 비율대로 위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의 원료 280,000ℓ(시가 약 1억 4,000만 원 상당)를 판매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원료를 위 비율 그대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인 유사휘발유를 제조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대방 공모공동정범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그 상대방이 언제, 어디서 원료혼합행위를 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시에는 판매상대방 즉 혼합행위자 및 혼합행위의 일시·장소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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