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5236
선고일자:
200509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어음을 편취한 후 이를 숨기고 제3자로부터 할인받은 경우, 그 어음할인행위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347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장우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5. 6. 30. 선고 2005노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7. 8. 12. 당시 군산시 나포면 (지번 생략) 소재 임야에 대한 골재채취 및 운송권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외 1에게 골재채취 및 운송권을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동인으로부터 보해종합개발 주식회사 발행의 49,5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후, 위 약속어음이 편취한 어음으로서 지급기일에 부도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피고인 또한 그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같은 날 공소외 2에게 거래처로부터 받은 진성어음이니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2로부터 즉석에서 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비록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편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여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보해종합개발 주식회사나 수취인인 공소외 1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공소외 2에 대하여는 공소외 2가 특히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위 약속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공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이 편취한 어음이라는 사정을 공소외 2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극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공소외 2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 자신은 위 약속어음 할인 당시 어음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어음채무자들인 보해종합개발 주식회사나 공소외 1까지 당초부터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전혀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공소외 2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받는 행위는 당초의 어음 편취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기망행위와 할인금의 교부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편취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았다면 그 행위는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약속어음이 편취한 어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행위가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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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할인 사기에서 사기꾼이 실제로 받은 돈보다 많은 액면 금액을 사기 금액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실제 받은 할인금만큼만 사기 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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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총무부장이 회사 명의로 배서를 위조한 어음을 할인받은 사람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어음을 취득했다면 '선의취득'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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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어음 할인을 받은 경우, 물품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물품 사기뿐 아니라 어음 할인 사기도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거짓 정보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면 보증서 발급 시점에 이미 사기죄가 성립하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보증 금액 전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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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어음으로 물건을 사면 판매자를 기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기죄로 형사 처벌받고, 민사상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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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배서(보증)를 위조하여 어음 할인을 받았을 경우, 어음 할인업자는 회사를 상대로 실제 지급한 할인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어음 할인업자에게도 확인 의무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