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16

민사판례

사기로 발행된 어음, 나도 피해자라고요!

어음 사기를 당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음이 여러 사람 손을 거치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사기로 발행된 어음과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기로 어음을 발행했어요!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어음을 발행했을 경우, 즉 "기망에 의한 어음발행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음은 발행인과 최초 수취인 사이에서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취소 의사를 밝혀야 할까요?

이 판례에서는 사기로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최초 수취인 뿐 아니라, 그 어음을 양도받은 현재 소지인에게도 취소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3항 참조)

그럼 누구든 취소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3자'란 최초 수취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의로 어음을 취득했다면, 어음 발행을 취소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산 어음이 사기 어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어음을 산 사람이 선의이고, 어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음 발행인에게 바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사기당해서 발행한 어음"이라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최초 수취인에게만 할 수 있는 "인적 항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어음법 제16조, 제17조, 제77조 참조)

다만, 어음을 산 사람이 악의, 즉 어음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샀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알아보지 않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어음 발행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 다룬 구체적인 상황

이번 판례는 최병규 씨가 이은중이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은중이 어음을 변조하여 김형구 씨에게 양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김형구 씨가 어음을 기한 후 배서, 즉 어음 만기일이 지난 후에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형구 씨가 어음의 변조 사실이나 사기 여부를 몰랐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김형구 씨는 최병규 씨에게 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10조 제3항
  • 어음법 제16조, 제17조, 제77조
  •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1293 판결
  •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2053 판결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23098 판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201 판결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033 판결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120 판결

어음 거래는 복잡하고 위험이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음을 받을 때는 발행인의 신용 상태, 어음의 변조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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