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두17010
선고일자:
200706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접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취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공인회계사법 제48조,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5. 6. 29. 금융감독위원회 제20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증권선물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1. 15. 선고 2005누3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2005. 6. 29. 금융감독위원회 제200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장관에의 처분건의, 가. 등록취소, 나.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 2. 1년간 감사업무참여제한요구(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간 결산기말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한한다), 3. 5년 이내의 기간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 20시간 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5.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경고, 주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2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1년 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 외부감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3호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을 비롯하여 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는 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취할 수 있으나, 같은 조항 제1호의 등록취소 또는 2년 이내 기간의 직무정지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서는 그 처분을 건의할 수 있을 뿐이며, 제2호의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1년간의 감사업무 참여제한조치 역시 재정경제부장관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여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로서는 그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1년간의 감사업무참여제한조치는 특정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피고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 외부감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로서는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직접 그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법리가 위와 같은 이상, 피고가 오래 전부터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간 결산기말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1년간의 감사업무참여제한’ 처분을 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일반행정판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리는 문책경고는 임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본 판례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형사판례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적정' 의견을 낸 감사보고서는 허위 기재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양벌 책임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계법인이 기업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재무제표가 잘못되었고, 이를 믿은 신용보증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계법인은 신용보증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신용보증기관이 '제3자'로서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금융감독원이 업무상 작성한 문서는 민사소송에서 바로 제출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계감사인이 감사 대상 회사의 자금 횡령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횡령 발생 이후 확대된 손해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판결. 감사인의 주소 확인 의무 위반과 횡령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
일반행정판례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회계 부정에 대해 교육감이 유치원 원장에게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명령에는 설립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된 돈을 회수하라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학부모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은 교육감의 권한 밖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