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어떤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라면 어떨까요?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함부로 제출할 수는 없겠죠? 오늘은 금융감독원 문서 제출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민이 소송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특별민원대응팀과 특별민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결재서류 등의 문서 제출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금융감독원에 문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대리하는 법무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금감원 문서는 정보공개법으로!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함부로 제출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와 유사하게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금감원 문서에도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비록 특수법인이지만,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따라서 금감원 문서를 열람하려면 민사소송의 문서제출명령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결론: 함부로 문서 내놓으라고 하면 안 돼요!
대법원은 1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감독원 문서의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 참조) 즉, 금감원 문서를 보고 싶다면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판례
민사소송에서 국가기관이 보유한 공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정보공개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거래 정보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은 적법하며, 관련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 누락은 본안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는다. 금융감독원장은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가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금융감독원이 외국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 수행 지장) 및 제4호 (재판 관련 정보)를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외국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받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공개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재판 관련 정보라도 재판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어야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소송 중 기존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함부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에서 자기 주장의 근거로 언급한 문서는 설령 그 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비밀문서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