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4.25

민사판례

금융감독원 문서, 아무나 볼 수 없어요! 정보공개 청구하세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어떤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라면 어떨까요? 아무나 볼 수 있도록 함부로 제출할 수는 없겠죠? 오늘은 금융감독원 문서 제출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민이 소송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특별민원대응팀과 특별민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결재서류 등의 문서 제출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금융감독원에 문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대리하는 법무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금감원 문서는 정보공개법으로!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함부로 제출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와 유사하게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금감원 문서에도 준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비록 특수법인이지만,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마)목,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따라서 금감원 문서를 열람하려면 민사소송의 문서제출명령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결론: 함부로 문서 내놓으라고 하면 안 돼요!

대법원은 1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감독원 문서의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 참조) 즉, 금감원 문서를 보고 싶다면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7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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