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정년확인등

사건번호:

2005두7273

선고일자:

2007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계급정년일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소의 계속중 상대방 주장의 계급정년일자가 도래하여 공무원지위가 다투어지자 추가로 공무원지위의 확인을 구한 경우, 공무원지위의 확인 외에 계급정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직권면직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그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계급정년일자 확인의 소를 제기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소의 계속중 상대방 주장의 계급정년일자가 도래하여 공무원지위가 다투어지자 추가로 공무원지위의 확인을 구한 경우, 공무원지위의 확인 외에 계급정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항 등 계급정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계급정년제도의 취지, 법률관계 안정성의 요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그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그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35조 / [2]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22조, 헌법 제7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4. 선고 2004누23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3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소속 3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직권면직되었다가 그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이를 취소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귀한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당초 원고들의 공무원지위에는 다툼이 없이, 원고들이 직권면직된 때로부터 복귀하기까지의 기간(이하 ‘직권면직기간’이라고 한다)이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위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급정년일자의 확인을 구한 사실, 그런데 제1심에서 원고 1, 2, 4에 대하여 위 피고 주장의 계급정년일자가 도래되어 위 원고들의 공무원지위가 다투어지자 위 원고들은 추가로 공무원지위의 확인까지 구하였고, 원심에서 위 피고 주장의 계급정년일자가 도래한 원고 3은 공무원지위의 확인을 별도로 구하지 않은 사실, 한편 원고들과 위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계급정년이 이미 도래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 적용될 계급정년의 기간 자체에 대하여도 다툼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의 내용 및 원고들의 계급정년은 현재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의 구체적 내용을 이루는 법률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위 피고를 상대로 계급정년의 확인과 함께 공무원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있거나 별도로 공무원지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지위의 확인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피고를 상대로 공무원지위의 확인 외에 계급정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와 달리,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계급정년 확인의 소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만, 원고들은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원고들의 계급정년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계급정년 확인청구는 이유 없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들만이 상고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 부분 원심판결을 상고인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항 등 계급정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계급정년제도의 취지, 법률관계의 안정성의 요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그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그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국가정보원장은 1999. 3. 31. 국가정보원 직제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이 피고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 또는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그 발령주체 면에 있어서 내부적인 행정의사 결정은 적법한 권한자인 대통령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외부적 표시가 대통령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권한이 없는 피고 국가정보원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거나 또는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 승소판결이 각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직권면직사유에 터잡아 이루어진 점 등 그 처분의 경위, 그 무효 또는 취소사유인 하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국가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 1, 2, 4의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 원고들이 현재 국가정보원 소속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고, 피고 국가정보원장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로연수파견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계급정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3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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