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3.13

일반행정판례

부당하게 전역당한 군인, 정년 지나도 복귀 가능할까?

억울하게 파면이나 전역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던 군인이 재판을 통해 복귀하게 되었는데, 이미 정년이 지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군인에게는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세 가지 정년 제도가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특히 연령정년은 계급별로 정해져 있고,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어 계급과 연령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진급 기회를 잃은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여 **공무원 신분보장 (헌법 제7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국가정보원 직원의 계급정년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2007. 2. 8. 선고 2005두7273 판결)를 참고하여 내려진 결론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부당한 직권면직으로 승진 기회를 잃은 경우, 직권면직 기간을 계급정년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연령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이익 처분이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잘못으로 내려진 경우
  • 그 처분으로 인해 진급에 필요한 직무수행 기회를 상당 기간 잃은 경우
  • 정년 연장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 신분보장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 단순한 손해배상만으로는 위법성을 치유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잃어버린 직무수행 기간만큼 연령정년이 연장됩니다. 즉, 정년이 지났더라도 복귀하여 계속 복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원고가 부당한 파면 처분 등으로 장기간 복무하지 못하고 진급 기회를 잃었으며, 이로 인해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전역 처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잃어버린 직무수행 기간만큼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연장하고 복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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