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사건번호:

2005후3291

선고일자:

2006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정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해관계인의 해당 여부 판단 기준시(=등록취소심판 심결시)

판결요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후737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2955 판결(공2000하, 1570),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공2001상, 127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테디베어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네이트 담당변리사 정원기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호텔롯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보영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5. 10. 27. 선고 2005허5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참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편지지, 노트북, 스케치북, 봉투, 카드, 사진첩, 수첩, 연필, 샤프펜슬, 볼펜, 싸인펜, 크레용, 그림물감, 연필깍기, 필통, 고무지우개, 편지꽂이, 책받침’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 ”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287806호)의 상표권자이고, 원고는 대표이사인 원명희가 스스로 창작한 ‘테디베어’ 곰인형의 형상을 주제로 한 캐릭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3. 9. 1. 주식회사 임펙트커뮤니케이션과 라이센스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임펙트커뮤니케이션은 위 계약에 기초하여 2003. 9. 23. 원고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필존과 ‘테디베어’ 곰인형을 주제로 하여 문구류를 포함한 여러 상품들에 대하여 캐릭터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필존은 2004. 1. 14. 및 28. 원고에게 캐릭터 형상과 관련한 증지를 요청하고 그 무렵부터 ‘테디베어’의 형상을 표시한 노트, 지함, 봉제필통, 샤프 등의 상품을 제조·판매하였고, 피고는 2004. 6.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의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으며, 한편 원고는 2004. 8. 25. 이래 주식회사 프로컴퍼니가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베어캐슬’이라는 쇼핑몰의 3층 매장에 주식회사 필존이 제작한 ‘테디베어’ 형상이 표시된 문구 등을 공급하여 왔고, 2004. 9. 7. 상호를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테디베어’로 변경하고 같은 달 10.에는 회사등기부 중 법인의 목적란에 ‘문구, 팬시, 악세사리, 기타 잡화 제조 및 판매’를 추가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심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인 피고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상표권 취소심판,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층 분석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 때문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그 상표등록 취소를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슷한 상표를 출원했지만 거절당하고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상표등록취소심판#이해관계인#상표출원거절#항고심

특허판례

상표등록취소심판,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 이해관계인에 대한 이야기

다른 회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려면, 그 상표 때문에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표등록취소#이해관계인#직접적인 피해#업종

특허판례

상표권 취소심판,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 취소될까?

이 판례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상표권자가 상표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룹니다.

#상표등록#취소심판#이해관계인#상표 사용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누가 나설 수 있을까? -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해!

단순히 회사 설립 목적에 특정 사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상표등록 취소심판#이해관계인#실제 영업#설립 목적 불충분

특허판례

상표권 침해와 이해관계인: 누가 상표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상표권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상표 사용 묵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취소#이해관계인#상표사용묵인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상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표등록취소심판#이해관계인#상표사용#지정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