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번호:

2006다2476

선고일자:

2008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의 효력 및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비법인사단)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59조, 제60조, 제68조,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공2003하, 177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황의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2. 8. 선고 2005나3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효력에 관하여 가. 구 주택법(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주택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사업주체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 주택법 제43조 제2항,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단지 안의 냉난방설비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등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다만 2006. 2. 24. 대통령령 19356호로 개정된 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를 두어,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별 1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관리규약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관리비 예산 및 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부대시설의 사용료 기준 및 그 부과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단지 안의 난방시설 등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의 결정 등은 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규약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결권이 있는 동별 대표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관리규약 제19조의 2). 위 각 규정과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현재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관리규약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 정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와 사이에 세대별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를 설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은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라고 전제한 다음,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궐위시의 재선출, 자격 상실에 관한 관리규약의 규정과 피고의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그에 관한 의결은 현재 선출되어 있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파트 단지 안의 난방비 절감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이 자동온도조절기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을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의결사항으로 볼 수 없고, 위에서 본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집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동별 대표자 정원 중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외적 거래를 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고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양도 승낙의 상대방인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승낙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의결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동별 대표자 정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는 것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채권양도의 승낙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상고이유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2. 통정허위표시 또는 기망의 의사표시인지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승낙의 의사표시가 원고와 통정한 의사표시이거나 원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이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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