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번호:

2006다26021

선고일자:

200709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은행의 여신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해태한 경우 은행이 그 신고된 최종주소로 발송한 서류의 도달을 간주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조항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제12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공2000하, 229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4. 6. 선고 2004나59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삼도산업(이하 ‘삼도산업’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1994. 4. 30.경부터 1995. 10. 13.경까지 네 차례에 걸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돈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삼도산업의 동남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동남은행은 1998. 6.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 권한도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 원고는 주채무자인 삼도산업에 대하여 1998. 12. 7. 대출관련 서류에 신고된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5. 10. 12. 다시 주채무자인 삼도산업의 신고된 최종 주소로, 2005. 10. 26.에는 삼도산업의 대표자 주소로 다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위 각 여신거래약정 당시 삼도산업이 그 적용을 승인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는,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고(제15조 제1항),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보증채무자에게만 통지하고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써 주채무자는 물론 보증채무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 아래, 2005. 10. 12.자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통지 당시 삼도산업은 이미 해산되고 동남은행에 신고한 최종 주소에서도 이사하여 그 소재가 불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에 의한 위 통지의 도달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 그 통지의 효력을 부인하고, 또한 1998. 12. 7.자 및 2005. 10. 26.자의 각 채권양도통지가 유효하다거나 또는 제1심에서의 삼도산업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과 채권양도통지서의 서증 제출에 의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한 다음, 주채무자인 삼도산업에 대한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없는 이상, 보증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그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2005. 10. 12.자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은행이 그 신고된 최종 주소로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의 규정 뿐 아니라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기하여서도 2005. 12. 10.자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고 있음(기록 253면)을 알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이 채무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2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ㆍ적용한다면 이는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되므로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관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이 과실 없이 채무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3537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5. 10. 12.자 채권양도통지 당시 삼도산업은 이미 해산되고 그 신고한 최종 주소에서도 이사하여 소재가 불명할 뿐 아니라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황이어서, 동남은행 또는 위 통지를 위임받은 원고로서는 삼도산업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없어 그 신고된 최종 주소로 위 통지를 발송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동남은행 또는 원고가 삼도산업의 소재를 알지 못한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2항은 위 통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주채무자인 삼도산업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에 의한 위 통지의 도달 추정이 번복되었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나아가 이 사건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통지의 도달을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 통지의 효력을 부인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이 사건 약관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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