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27451
선고일자:
200802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2]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그 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추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농지법 제8조 / [2] 농지법 제8조
[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공1998상, 897)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화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해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3. 30. 선고 2005나1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참조),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낙찰허가결정 및 대금납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그 후에 추완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고, 피고 1, 2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농업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농지취득자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
민사판례
농지 경매에서 낙찰자가 매각 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설령 행정기관의 부당한 거부 때문이라도 매각은 불허됩니다.
민사판례
지목이 '전'인 토지가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농지로서의 기능을 쉽게 회복할 수 있다면 여전히 농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리 제출해야 하며, 매각불허가 결정 이후에 제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일 뿐,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더라도 농지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매로 농지를 낙찰받고 돈까지 다 냈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증명을 받으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민사판례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해 낙찰 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항고심 진행 중에 증명을 제출하면 항고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다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