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농지를 낙찰받으면 바로 주인이 되는 걸까요? 등기까지 마쳤는데도 뭔가 찜찜하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농지를 사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농사 지을 자격이 된다는 확인서 같은 거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등기할 때도 이 증명서를 내야 하고요. (농지법 제8조 제4항)
그런데 공매로 농지를 낙찰받았다면 어떨까요? 돈도 다 냈고, 등기도 마쳤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처 못 받았다면?
안타깝지만, 아직 진짜 주인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08. 2. 1. 선고 2006다27451 판결)에 따르면, 공매로 농지를 사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낙찰받고 돈을 다 냈어도, 등기까지 마쳤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낙찰받고 대금 납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추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공매로 농지를 낙찰받은 후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 놓쳤더라도 낙찰 후에라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농지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민사판례
경매를 통해 농지를 낙찰받았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경매 절차 중에 제출하지 않고 낙찰 후에 제출해도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다.
민사판례
지목이 '전'인 토지가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농지로서의 기능을 쉽게 회복할 수 있다면 여전히 농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리 제출해야 하며, 매각불허가 결정 이후에 제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농지 경매에서 낙찰자가 매각 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설령 행정기관의 부당한 거부 때문이라도 매각은 불허됩니다.
생활법률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만, 국가/지자체, 상속, 담보농지 취득 등 예외적인 경우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의 경우에는 필요 없다.
생활법률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상속, 담보농지 취득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며, 발급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채권자는 채무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