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29

민사판례

농지 공매로 낙찰받았는데, 소유권은 언제 생기나요?

공매로 농지를 낙찰받으면 바로 주인이 되는 걸까요? 등기까지 마쳤는데도 뭔가 찜찜하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농지를 사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농사 지을 자격이 된다는 확인서 같은 거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등기할 때도 이 증명서를 내야 하고요. (농지법 제8조 제4항)

그런데 공매로 농지를 낙찰받았다면 어떨까요? 돈도 다 냈고, 등기도 마쳤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처 못 받았다면?

안타깝지만, 아직 진짜 주인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2008. 2. 1. 선고 2006다27451 판결)에 따르면, 공매로 농지를 사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낙찰받고 돈을 다 냈어도, 등기까지 마쳤어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낙찰받고 대금 납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추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공매로 농지를 낙찰받은 후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진정한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 놓쳤더라도 낙찰 후에라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농지 소유권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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