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28126
선고일자:
2009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가액 산정 방법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민법 제1113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31. 선고 2005나266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망 소외인으로부터 군산시 대야면 (이하 생략) 답 5,501㎡를 매도한 대금 8,9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이 위 망인의 유언서를 위조,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1이 상속결격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결격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1. 7. 15. 위 망인으로부터 8,900만 원을 증여받았고 위 망인은 2000. 3. 6.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합할 원고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위 증여액에 그 증여받은 당시부터 위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이 어떠한지, 민사법정이율이 물가상승률에 상당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증여받은 위 금액에 위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유류분액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민사판례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그 자녀가 상속 전에 그 재산을 팔았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팔린 시점의 가치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 시점의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돌려줘야 할 재산(부동산 등)을 현물로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돌려주는 경우, 그 금액은 언제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상속이 시작된 시점일까요, 아니면 재판이 끝나는 시점일까요? 대법원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 일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스스로 돈을 들여 재산 가치를 높였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가된 가치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상속인의 유류분(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호하기 위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판결입니다. 특히 증여가 유류분 침해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유류분 반환 청구의 시효는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유류분 부족액은 '(적극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유류분율 - (생전 증여 + 유증받은 재산) - (상속받은 재산 - 상속채무 부담액, 단 0원보다 작을 수 없음)'으로 계산하며, 결과가 음수면 청구 불가하다.
민사판례
부모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했을 경우, 유류분 계산 시 이러한 투자로 인한 가치 상승분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