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유류분 부족액, 내 몫은 얼마일까? 🧮

돌아가신 분의 유언이나 증여 때문에 상속에서 내가 받아야 할 몫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 바로 유류분이 있습니다. 유류분에 못 미치는 경우, 부족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는데요,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먼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기초재산)

유류분을 계산하려면 먼저 기초재산을 알아야 합니다. 기초재산은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 적극재산: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 (예: 부동산, 예금, 주식 등)
  • 증여재산: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 (단, 모든 증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2번 참고)
  • 채무: 돌아가신 분의 빚

➡️ 기초재산 =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채무

2. 포함되는 증여, 포함되지 않는 증여?

모든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만 포함됩니다 (민법 제1114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과 증여받은 사람 둘 다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전에 한 증여라도 포함됩니다. 이를 악의의 증여라고 합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3. 유류분 부족액 계산하기

이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유류분 부족액 = (기초재산 ×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 유류분율: 법으로 정해진 비율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 특별수익액: 해당 유류분 권리자가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 또는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
  • 순상속분액: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상속채무(빚)를 뺀 금액

예시

돌아가신 아버지가 1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 2년 전에 동생에게 2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나와 어머니, 동생은 상속인입니다. 상속채무는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저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10억/3)의 1/2, 즉 10억/6 = 약 1.67억 원입니다. 동생의 특별수익은 2억 원이지만, 1년 이전의 증여이므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재산은 10억 원이고, 저의 유류분은 1.67억 원입니다. 저의 상속분은 3.33억 원이므로, 유류분 부족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동생에게 2억 원을 증여했다면, 이는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저의 유류분이 침해됩니다. 이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부족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유류분 반환 청구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부족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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