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다43620
선고일자:
200612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는바,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김정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3. 선고 2004나559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동진피엠씨,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소외인이 2002. 10. 28.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2. 10. 29.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소외인이 2002. 10. 28. 위와 같이 차용한 돈 중 일부로 위 2002. 7. 12.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1,911,232원을 변제한 후 2002. 10. 30. 위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과 같이 위 2002. 10.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이에 의하여 담보되는 차용금의 일부 금원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 20억 원에서 변제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20억 원을 변제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으로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였으니, 여기에는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15억 원으로 2002. 10. 28. 주식회사 동진피엠씨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29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사해행위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인이 위 290,000,000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등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일응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민사판례
빚을 여러 곳에 진 사람이 자기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줬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와 관계없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새 빚으로 기존 빚 일부를 갚고 새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 새 근저당 설정 중 기존 빚 변제 초과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분의 근저당 설정 취소 또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상담사례
근저당 설정 중 일부만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전체 말소가 아닌 문제되는 금액만큼 근저당 금액을 줄이는 변경등기를 통해 원상회복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인 채무자가 기존 빚의 만기를 연장받는 대신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담보를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담보가 말소된 경우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도 다룹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사람이 사업 유지를 위해 새로 돈을 빌리면서 기존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새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사업 계속이 빚 갚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위험에 처한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공동담보, 물상보증인 관련 법리를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의 가치가 빚보다 적다면, 그 부동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