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번호:

2006다54781

선고일자:

2007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피보험자 등이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보험자대위의 금지·포기를 규정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직접청구권의 범위 [3] 교통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보험수익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기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위 손해배상채권 중 보험금 상당 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강제(의무)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에 위반됨이 없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양도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 [3] 교통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보험수익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기지급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위 손해배상채권 중 보험금 상당 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강제(의무)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에 위반됨이 없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29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항, 제32조 / [3] 상법 제729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항, 제3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공2005하, 1765), 대법원 2006. 4. 20.자 2005마1141 결정(공2006상, 87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박태범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7. 21. 선고 2005나229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손해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인보험에 관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게 되어 피보험자 등의 보호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거나 상법 제729조 전문 등의 취지를 잠탈하여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대위를 금지하거나 포기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와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 기하여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2006. 4. 20.자 2005마114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양도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망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 및 대인배상 II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망 소외 1이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 그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단 망 소외 1의 처인 소외 2에게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소외 2가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이 판명될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음에도 지급된 30,000,0000원 상당을 반환받기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금 30,000,000원 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보험자대위를 금지하는 상법 제729조 전문이나 보험자대위를 포기하는 위 보험약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가 소외 2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양도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5조 제1항 및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액수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80,0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97,871,812원(일실수입 67,871,812원 + 위자료 30,000,000원)으로서 이미 위 강제(의무)보험금 8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고, 소외 2 자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9,400,000원(장례비 1,400,000원 + 위자료 8,000,0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2는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강제(의무)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원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과 자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합산한 부분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됨이 없이 원고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보험자대위를 포기한 보험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자대위의 금지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양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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