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및절도)·횡령·배임

사건번호:

2006도5143

선고일자:

200611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원심에서의 재정통산 및 법정통산에 의한 미결구금일수가 원심 선고 형기를 초과하여, 원래 법정통산되어야 할 미결구금일수를 법정통산 대상이 아닌 다른 형에 따로 재정통산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석진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7. 6. 선고 2005노12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15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 제1, 3죄에 관한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1 각 사기 범죄사실 및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제2의 나. 각 사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공소외인이 판시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피고인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모두 피고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약정 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질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검사는 판시 제2죄에 대하여서만 상고하였고, 원심에서의 재정통산 및 법정통산에 의한 미결구금일수가 원심 선고 형기를 초과하므로 따로 재정통산하기로 한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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