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사건번호:

2006도8591

선고일자:

2007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에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제3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공2004하, 129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봉진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9. 선고 2006노2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06. 10. 24. 변호인선임서를 원심에 제출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2006. 10. 25. 도달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2006. 10. 28. 도달한 사실, 변호인은 2006. 10. 30.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2006. 11. 2. 10:30에 진행된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를 진술한 사실,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2006. 11. 9. 10:00에 제2회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2006. 11. 14.까지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2006. 11. 17.까지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2006. 10. 30.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을 마친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06. 11. 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항소심의 재판을 마쳤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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