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9216
선고일자:
2007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5894 판결(공1998상, 683),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공2000하, 2056),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 3614 판결(공2003상, 1176)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경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11. 29. 선고 2006노1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편도 5차선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을 하여 진행할 주의의무가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민사판례
편도 4차로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자동차와 옆 3차로 도로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4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진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 중이던 자동차가 3차선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자동차 운전자에게 오토바이가 차선을 벗어나 충돌할 것을 예견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의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무단횡단하던 오토바이를 친 승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운전자에게는 갑작스러운 무단횡단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고장나면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와 사고가 발생했지만,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황색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형사판례
중앙선 너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오토바이의 갑작스런 중앙선 침범을 예상하고 사고를 피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