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06두11750

선고일자:

2008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라고 보아야 하는 점,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공1998하, 2802),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공1999상, 92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공2005상, 76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6. 16. 선고 2005누245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의 100%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시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주장의 매매실례가격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에 따라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1)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가 1996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소외 주식회사의 1996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고,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7년 내인 2003. 12. 2.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졌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과는 독립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참조),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것인 점(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고 할 것인 점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125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그것과 같은 시기에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있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원심 판시 제1차 부과처분에 따라 그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피고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에 고지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본세는 동액으로 하되 당초처분 고지일 이후의 미납부가산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당초처분보다 증액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후 당초처분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전액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할 세액의 일부에 충당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당초처분 고지일 이후의 미납부가산세에 대해서 그 납부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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