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09

세무판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그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즉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세광주택이라는 회사가 2001년도 법인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처음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계산서 등에 오류가 있어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광주택이 이 세금도 내지 못하자, 세무서는 세광주택의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쟁점은 세무서가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은 회사의 세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세무서가 처음 부과했던 세금은 취소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부과된 세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기준이 됩니다.
  • 세무서가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시점은 새로운 세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이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핵심 정리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과제척기간은 회사의 세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며,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새롭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는 회사의 세금 납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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