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그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 즉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세광주택이라는 회사가 2001년도 법인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처음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계산서 등에 오류가 있어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광주택이 이 세금도 내지 못하자, 세무서는 세광주택의 과점주주인 원고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쟁점은 세무서가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과제척기간은 회사의 세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며,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새롭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는 회사의 세금 납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그 회사의 주요 주주에게 대신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세금 부과에도 기한이 있으며, 이 기한은 주된 납세의무(회사가 내야 할 세금)와는 별도로 계산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관련 법이 바뀌었을 때, 바뀐 법에 경과 규정이 없다면 세금 낼 의무가 생긴 시점의 법을 적용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 세금 내야 할 사람이 못 냈을 때 생기는 의무인데, 이 의무는 최소한 원래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생깁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경우, 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 판례는 과점주주의 범위, 납세고지서의 효력, 그리고 여러 명의 과점주주가 있을 경우 책임 분담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 과점주주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지 않았다면 국가는 과점주주 재산에 대해 국세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세금을 못 낼 때,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과점주주)에게 세금을 대신 내도록 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가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그리고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과점주주가 세금을 체납했을 때, 법인이 주식 인도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실제로 주식을 압류하고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매수자가 없는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