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두12692
선고일자:
2007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주식매매약정이 해제됨에 따라 매도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매도일로부터 해제시까지의 주가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정한 기타소득인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6. 30. 선고 2006누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주식회사 아남반도체(이하 ‘아남반도체’라고 한다)의 연대보증하에 아남건설 주식회사(이하 ‘아남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 118,000주를 주당 13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아남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아남반도체로부터 매매계약 당시의 1주당 주가 130,000원과 해제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주가인 34,418원과의 차액에다가 매도 주식수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가치가 하락한 상태의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채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위 가치하락액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약정매매대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위 시행령 조항에 정해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순자산 증가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조세법률주의 및 기타소득과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세무판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매도인이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재산권과 관련된 원래 계약 없이, 단지 소송에서 화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계약 위반 배상금'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 당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계약 위반에 대한 것이지, 계약 해제 *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허락 없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손해배상은 주식을 무단으로 처분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이후 주가가 올랐더라도, 증권회사가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었고 고객이 그 이익을 확실히 얻을 수 있었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른 주가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주식을 팔았을 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주식을 판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식 가격이 나중에 올랐더라도, 증권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고객이 확실히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오른 가격만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주식 매매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따져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